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로 1인 자영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며 고용보험료 지원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에 그치고 있다. 일반노동자 가입률인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서울시에 접수하면 해당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 2022년 2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계획 수립·총괄을 맡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정보 공유·사업 공동홍보를 담당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