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을 끈 통상임금 논쟁에서 접점을 찾았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강상호)는 14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인준받는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총회를 통과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다.

12일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주기로 했다. 지급기한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2·3차 소송기간(2011년 11월~2017년 10월)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7년 11월~올해 3월)은 8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이달까지다. 단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다. 201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 201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이다. 상여금 750%는 모두 통상임금화한다. 이 중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지급하고, 설·추석·휴가 때 50%씩 지급하던 150%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평균 근속 20.2년인 생산직 2교대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행 300만5천207원에서 448만2천958원으로 147만7천751원 늘어난다.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 또한 기존 40만9천981원에서 44만1천530원으로 3만1천549원 많아진다.

강상호 지부장은 담화문에서 "부족하지만 기아차의 지속적 성장과 미래발전을 고민해 결단했다"며 "총회를 통해 통상임금 9년 논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동자 2만7천500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승소로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2심 판결 금액의 60% 지급안'을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조합원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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