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선고한 2016두41361판결(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학습지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이 판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에 따라 철도 매점운영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나○○ 등 30여명(이하 ‘매점운영자들’이라고 한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①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코레일유통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을 통해 상품 판매시장에 접근했다. ③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특정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결정됐다.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상품을 코레일유통이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포스(POS) 단말기에 등록하도록 돼 있었다. 용역계약에 따라 휴점은 월 2일까지만 가능한데, 휴점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고, 코레일유통이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했다. 코레일유통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 웹카메라를 설치·운용했고,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등을 했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매점운영자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는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코레일유통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매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보조금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이는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인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2.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 흐름

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2014년 골프장 캐디 판결)

위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2014두12604 판결(학습지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

위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노조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러한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춰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한국방송연기자노조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취소 판결)

위 판결은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2014년 골프장 캐디 판결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다르다고 판단한 후 학습지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했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취소 판결은 판단지표의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례 흐름 속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684 판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6누35047 판결)이 철도 매점운영자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단을 뒤집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학습지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표지에 따라 이전보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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