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을 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에 대해 예비점검을 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예비점검 사업장 중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는 600곳을 선정해 6월15일부터 8월 말까지 현장 근로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3개월 이내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곳도 집중 감독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여부, 서면합의에 탄력근로 대상 노동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노동시간을 포함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탄력근로 도입 사업장부터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근기법 개정 뒤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곳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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