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1월14일자 노사관계면 등 3개 보도에서 유성기업의 노동자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고, 유성기업 내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은 2.7%에 불과해 정부 발표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원 차별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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