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득·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유니온,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강예슬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활용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맡겼던 장기요양·노인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해 처우 등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활용해 영화제 스태프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용득·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유니온,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했다.

김혜준 센터장은 “한 법인이 임시직으로 경력을 쌓은 영화제 스태프를 고용하고 영화제측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며 “적정인건비를 책정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면 법인 내 고용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영화제 스태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청년유니온이 제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들 40명 중 38명은 임시직근로자로 고용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계약기간은 4.1개월에 불과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등 6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5억9천71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건비 예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은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은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수준의 문제”라며 "연초 예산을 상정할 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포함해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 스태프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임시직 고용은 전체 영화제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임금과 별개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단기 영화제 스태프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만하다”며 "현장 영화인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100만원 정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발생한 스태프 130명가량의 미지급 임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