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A사와 B사는 이미 채용된 노동자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또 허위인턴들을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천800만원을 수급했다.

광주시 C사 대표는 D테크노파크와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을 하면서 같은 기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과제 수행시 제출한 마케팅비를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6월10일까지 3개월간 복지 분야를 비롯한 5대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복지(요양급여·복지시설·영유아보육료) △산업(창업지원·소상공인지원·전통시장활성화) △일자리창출(고용·노동) △농·축·임업 △환경·해양수산 등 5개 분야다. 이 밖에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도 접수한다.

부정수급 신고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면 된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청렴신문고(1398.acrc.go.kr)·국민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나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보건복지부·지자체 같은 수사·감독기관에 의뢰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 적발시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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