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11일 공개한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주요 본문은 공개하고,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 달라고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11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말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업계획서 공개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법원의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할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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