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차라리 휴게시간을 없애고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1시간이 공짜노동으로 전락해 8시간 근무자가 9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근기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휴게시간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토로가 나온다. 최순미 분과위원장은 “정부가 휴게시간 사용과 관련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확대 지침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보조교사가 있다고 해도 영아의 경우 담임교사와 떨어지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사용했다고 가짜 서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간 사용 없이 휴게시간 사용 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703명 중 401명(57%)이 “그렇다”고 답했다. 실태조사는 노조가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대책인 보조교사 지원이 현실적인 대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휴게시간을 아예 없애고 8시간 근무를 하되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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