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경한 입장과 예상보다 낮은 개학연기 참여도가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노선 변경에는 교육당국의 강경대응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계획을 밝히자 교육당국은 형사고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4일 현장점검을 진행한 시·도 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239곳에 '불법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설립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도 꺼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 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4일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한다"고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설립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 참여율은 예상보다 낮았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했다. 한유총은 애초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할 유치원을 1천533곳으로 예측했다. 우려했던 보육공백도 크지 않았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 중 92.5%가 자체돌봄 교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3일까지 821명이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날 실제로 이용한 유아는 308명에 불과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보를 정부에 요구하며 개학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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