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소속 단위노조 3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실시한 '2019년 공동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따르면 단위노조 48.4%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장 218곳은 정기상여금을 월할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고, 56곳은 정기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349곳)의 78.5%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됐다"고 분석했다.

사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분명하게 거부하되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주던 각종 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법 위반을 모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경우 10년 전 입사자와 신규입사자 간 임금 차이가 사라진다"며 "숙련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시도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달 문제도 심각했다. 단위노조 10곳 중 3곳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에 미달하는 조합원이 있다"고 답했다. 조합원의 10% 미만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조가 52곳(14.1%)이었고, 조합원의 30%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응답한 노조도 25곳(6.8%)이나 됐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처벌유예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단위노조 간부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지침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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