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를 요구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배차(콜)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이수원)는 4일 오후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경남대리운전연합은 지부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하는 배차제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역 대리운전업체 13곳이 참여하는 경남대리운전연합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야간에 타고 다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루 3천5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5일부터 5일 동안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지부는 "이용료를 인상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주장하며 업체측에 셔틀버스 운영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이수원 지부장은 "노조활동 차원에서 운영현황 공개를 요구하자 업체들이 일부 조합원과 지부에 우호적인 기사 등 21명에 대해 배차제한 조치를 했다"며 "업체 등을 찾아가 사과를 하지 않은 조합원 7명은 4일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업체들의 배차제한은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조와해를 시도하는 업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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