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1천500곳 유치원이 동참한다”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고, 수도권 시·도 교육감은 한유총 개학연기를 "집단휴업"으로 보고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설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보를 재차 요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폐원이 불가능해진다"며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듀파인(정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말을 바꿨다. 지난달 28일 조건 없이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치원 시설이용료와 설립비용 보전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개인 자산이 소요된다”며 “실제로 발생하는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적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시설이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띠는 ‘학교’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비영리시설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 등 운영 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강경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 휴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유은혜 장관은 위조된 무능·불통 장관"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협박 등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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