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5월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상반기까지 법외노조 문제에 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투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한 탓이다.

노조가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직권취소 세 가지다. 노조는 그간 정부에 직권취소로 법외노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법률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밝힌 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원 명단공개를 비롯해 꾸준히 '전교조 힘 빼기'에 전력했던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판결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4~5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 중 하나로 드러난 상황이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교원노조법에 교원에 한해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돼 있어 법원이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정부가 법외노조 해결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노조의 법외노조 투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가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5월25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다. 노조는 매년 5월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노조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법외노조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교사대회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청와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입장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는 "해고 교원의 존재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4년부터 정부에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상충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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