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면역성 질환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 업무상질병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진단을 받은 방송국 촬영감독이 지난달 공단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밤샘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6년차 방송국 촬영감독인 A씨는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 증후군이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말초신경계를 공격하는 희귀질환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10만명 중 1명꼴로 이 병에 걸리지만 발병원인을 모른다. 발열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하체부터 마비 증상이 생기고 근육이 쇠약해진다. 심하면 눈을 깜빡이지 못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한다.

A씨는 "잦은 해외출장과 주말출근·밤샘촬영으로 인한 과로 외에는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방송국 촬영감독은 당일 퇴근 직전에 다음날 업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출장이 잦고 현장 촬영으로 육체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A씨의 평균 업무시간이 주 57시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한다”며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노동강도가 높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길랭·바레 증후군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공단이 산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발병원인이 불분명한 면역성 질환이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온 법원 판례를 공단이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고시나 지침에 나오지 않은 면역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산재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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