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화 화약·방산부문 사업장과 전국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을 감독·점검한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뒤 내놓은 대책이다. 노동부는 대기업·원청이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재해를 원청기업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달 14일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에서 안전보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감독은 28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에 있는 한화 화약·방산부문 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기획감독을 한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 이어 이달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도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컨베이어를 다수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최근 5년간 컨베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0곳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안전점검을 한다.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다수 사용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800곳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대제철과 발전공기업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개별실적요율제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하청노동자 산재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원청은 산재가 적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파견노동자 재해, 도급제한 의무 위반 사업장 재해, 원청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 재해가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에 적용하고 있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전기업종에서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한화 대전공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산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