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걸린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비율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보상신청 건수와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업무상질병 인정률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상질병 인정률 증가에는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선이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한국 사회 장시간 노동 현실과 과로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반영해 개정한 고시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나 휴일근무를 복합적으로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높아지는 데 ‘추정의 원칙’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례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기준을 미충족할 때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노동부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재보상신청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산재보상신청은 12만8천5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2만4천860건(21.9%포인트) 늘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 신청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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