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8년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

공단은 24일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활용하면 좋다.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에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경품이 주어진다.

신고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참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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