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4일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활용하면 좋다.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에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경품이 주어진다.
신고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참조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