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사납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510일간 고공농성을 한 끝에 도출한 지부와 전주시의 확약서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택시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 결정을 규탄한다"며 "전주시와 검찰은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24단독(판사 김태훈)은 지난 21일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사납금제를 유지한 택시업체 10곳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2014년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청주시 택시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고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지부와 확약서 합의 이후 전액관리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던 전주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부와 전주시는 지난달 26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 택시회사에 과태료와 감차처분을 하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다만 전주시가 택시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 절차를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부 관계자는 "확약서 작성 과정에서 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전주시와 후속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는 했다"며 "1심에서 패소하면서 전주시 전액관리제 전면도입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부는 1심 판결 항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2일부터 전주 덕진구 전주지검 앞에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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