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경영에 개입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갑질 방지를 위해 금융 5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갑질로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비리는 대주주인 지주회사 임원들의 인사 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두 차례 유상감자를 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2011년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 역시 대주주 갑질이 요인이었다는 것이 노동계 진단이다. 상황이 반복돼도 처벌이 쉽지 않았다. 금융관련법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노동계와 함께 준비한 금융지주회사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금지원·주식거래·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던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주주 사금고로 전락하면 국민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며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 등 대주주가 금융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반복해도 법조항으로 인해 번번이 처벌이 좌절됐다”며 “개정안이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회사 대주주는 개인 이익이 아닌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노동자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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