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회의. <정기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빠르면 이번주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 “산별교섭 보장, 단협효력 확장”
재계 “부당노동행위 폐지, 파업 대체인력 허용”


2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이 이번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놓고 집중협상에 나선다. 25일 오후로 예정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일정을 마련한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 요구안을 토론했다. 당초 노사는 18일 전체회의 이후 입장을 조율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논의가 지난주에 집중되면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어지지 못했다.

집중 논의가 시작되면 19일 도출된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처럼 노사정 단체 부대표급 관계자들이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7일 간사단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8일과 19일 잇따라 부대표급 또는 대표급 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도출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도개선에 관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노동계는 △산별교섭 보장 △단체협약 효력확장 △단체교섭 대상 확대 △손해배상·가압류제도 개선과 파업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개선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을 포함한 절차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별교섭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재계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체행동권 권고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에 대한 정부·노동계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 숙원이기 때문에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탄력근로제와 달리 합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 가능성은 낮지 않아 보인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익위원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빠르면 이번주에 노사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 막판 진통

한편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을 연기했다. 실업급여 상한액 현실화와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었는데,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26일 간사단회의에서 이견을 조율한다. 회의에 참여했던 사회안전망개선위 관계자는 “다른 노동의제에 비해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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