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노조
미래에셋생명에서 일했던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에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투쟁기구를 만들었다.

21일 보험설계사노조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해촉자 투쟁위원회(위원장 박동열)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미래에셋생명 센터원빌딩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SK생명을 인수·합병한 후 일선 영업현장 지점장 인사제도를 개편해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규직이었던 지점장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계약을 해촉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사업가형 지점장에게는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는 제도 도입 3개월 만에 90여곳의 전체 지점장을 사업가형으로 교체했다.

해촉자 투쟁위는 “제도 도입 이후 300여명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활동했는데 남은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해당 제도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해 90% 가까운 인력을 정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해촉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사업가형 지점장을 거쳐 해촉된 뒤 퇴금을 받지 못한 17명의 노동자가 퇴직금반환 소송에 나섰다. 이들을 중심으로 투쟁위가 꾸려졌다. 미래에셋생명에서 13년은 정규직, 13년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활동하다 퇴사한 박동열씨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동열 위원장은 “추가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미래에셋생명의 부당한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016년 10월 한화손해보험의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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