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가압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거나 가압류를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1일 "경찰청이 손해배상 소송 철회 입장과 가압류 해제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조합원 67명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하고 임금·퇴직금을 가압류했다. 2016년 2심 재판부는 대상을 39명, 가압류 금액은 3억9천만원으로 판결했다. 가압류 금액을 채우지 못했던 조합원 3명이 지난해 복직하자 다시 가압류가 집행됐다. 최근까지 채무자 39명 중 복직한 조합원은 27명이다. 앞으로 12명이 복직하면 이들 월급도 가압류될 처지다.

대응모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복직자 27명 중 26명의 가압류를 해제했다.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국가 손배 소송을 취하하거나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지난해 8월 권고를 뒤늦게 이행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청에서 26명에 대한 가압류 해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들었다"며 "법무부는 경찰청이 가압류 미해지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조속히 검토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대응모임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면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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