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36.8% 줄어든 43만5천원에 그쳤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이 "실업부조 도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보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자는 의견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이슈페이퍼를 냈다.

"노동자 평균임금 25~35%, 최대 2년간 지급하자"

실업부조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근로빈곤층(중위소득 60% 이하)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정부안대로 50만원 정도 급여액이 책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 생계급여인 51만2천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근로빈곤층에는 큰 유인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첫 사회진출 청년실업자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장애인,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고용보험 수급이 완료된 장기실업자를 실업부조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실업부조 급여액은 생계급여보다 높고 고용보험 구직급여보다는 낮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25~30% 수준이 돼야 적정하다"고 밝혔다. 월 70만~85만원 수준이다. 다만 급여액은 연령이나 가족 부양능력 등을 고려해 약간의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업부조 급여기간도 정부 방안과 차이가 크다. 한국노총은 "이미 실업부조를 도입한 나라들은 급여기간에 대체로 제한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제도가 안착되는 게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12개월 지급 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자"고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두 배로"

한국노총은 실업부조 도입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일자리 알선제도와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같이 고용창출의 지렛대가 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37%인 데 비해 독일은 0.63%, 덴마크는 2.07%로 2~6배 차이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54%다. 최근 부진한 고용시장을 타개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노총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원스톱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일자리 미스매칭 방지와 국가 의무 부여하는 '합리적 일자리' 개념 도입 △직업상담원 처우개선과 두 배 이상 인력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제도 내실화와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