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상반기에 두세 곳 더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당·정·청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은 지난달 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상반기 중 두세 곳에서 추가적인 광주형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을 정립하고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구미·군산 등 다수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임금·노사관계 안정·원하청 개선·인프라-복지 협력을 함께 도모하며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 등 두 가지 모델로 추진한다. 임금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 사례와 같은 대기업 중심 모델이다. 지방·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와 인프라를 지원한다. 투자촉진형은 신규투자를 유도·촉진하는 방안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입지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모델을 선정해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과 일자리 파급효과를 심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선정되면 지방·중앙정부가 적정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기업은 지방·중앙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과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법인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는 임대주택과 통근버스·기숙사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당·정·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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