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매뉴얼을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그런데 정작 100곳 넘는 공공기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19일 "공공기관 988곳 중 860곳만이 권고를 수용했다"며 "114곳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14곳은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4단계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존중의무가 요구된다”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불수용 입장을 밝힌 114곳은 지방공기업 중 지자체가 공무원을 관리자로 파견해 직접 경영하는 형태의 지방직영기업이다. 상하수도사업·궤도사업·지방도로사업·토지개발사업 등을 한다. 나머지 지방직영기업 137곳은 수용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업무는 지역주민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137곳이 수용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해 불수용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도 사주 일가 갑질논란, 직장내 폭행·괴롭힘,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등 기업에 의한 인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인권경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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