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내국인 진료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이정미·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국제병원 정부가 매입해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개조해 공공병원으로 사용하면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물 매입과 공공병원 재정·운영은 정부와 제주도가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녹지그룹이 지난해 2월 녹지국제병원 포기 의사를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보냈는데 JDC는 이를 묵살했다”며 “정부도 제주 영리병원 개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타운 안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제주도나 정부는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확대를 막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제주도 한 배 탔다”

토론회에서는 녹지병원 소송과 관련한 분석도 이어졌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제주도가 녹지병원 소송을 유도하거나 또는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지사가 투자 활성화나 그런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려고 개원을 강행하면서도, 잘 안 되면 중앙정부나 여당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투자자와 제주도가 한통속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해결책을 내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실장은 “녹지그룹은 소송에서 이기면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된 상태에서 개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영리병원 빗장이 풀리게 되고, 이겨도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으로 건물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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