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현 공인노무사(한국민주제약노조 법규국장)

기본권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그중에서도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가 갖는 기본권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기본권은 타인 배려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유롭게 단결하고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며 때로는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단체행동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대다수 회사는 노동 3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희생과 배려로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최근 필자가 소속된 민주제약노조 신생지부의 첫 단체교섭이 있었다. 회사는 “저희는 노동조합을 존중하며 노동조합도 저희 직원들로 조직된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잠시나마 필자를 설레게 했다. 그러나 교섭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체교섭은 근무시간 이외에 사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였다. 해당 교섭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잠시나마 설레었던 순진한 나를 자책했다. 필자가 듣기에 회사가 말하는 위의 두 말은 대단히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만 회사 내로는 절대 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도 중요한 고객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어떤 회사도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 사내 회의실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외공간 대여 비용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회사 밖으로 매몰차게 내모는 것은 법과 판례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노동 3권을 노동자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노동조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 보장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회사는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연한 듯이 말한다.

사내에서 근무시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회사의 희생과 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된 듯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는 듯하지만, 대법원도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 내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의견일 뿐이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합의를 결코 해 주지 않으려 한다.

단체교섭 장소와 관련해 교섭 초반에는 근무시간 외라도 괜찮으니 회사에서 하자고 주장하면, 회사 내에 공간이 없다고 답한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없던 회의가 갑자기 빽빽하게 많아지며, 늦은 시간까지도 회의실이 가득 차는 듯하다. 회의실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비어 있는 시간에 하자고 말하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보면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는다.

단체교섭 시간과 관련해 근무시간 중에 하자고 하면 사측 교섭위원들은 “근무시간은 회사 고유업무를 하는 시간이기에 본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한다. 대표이사 교섭권까지 위임받았지만 교섭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미팅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교섭에서 들었던 또 다른 창의적인 답변은 “지부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교섭을 하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주일 1회 2시간이 불가능하다면 이 회사는 도대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언성을 낮춰 정중히 말하라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노동조합과 회사 내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단지 목소리만 낮춰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그들, 그리고 기본권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고 항의하는 우리들. 이 중에서 도대체 누가 정중하지 않은 것인지 말이다.

마땅히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에는 저항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목소리 데시벨(dB)에 집중하지 말고 그 내용과 내포된 의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는 노조활동을 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회사는 노동자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말로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존중한다. 회사는 그들의 배려와 희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된다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노동 3권이란 노동자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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