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컨설팅업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법정구속을 면했다.

발레오전장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발레오전장과 마찬가지로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에 나섰던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기봉 대표에 대한 1·2심 재판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5형사부(판사 김경대)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에 징역 8월을, 법인인 발레오전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봉 사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도 구속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공범인 창조컨설팅도, 같은 유형의 유성기업 대표도 모두 구속시킨 마당에 대법원까지 방어권을 유지시켜 준 판결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판사가 판결한 건지, (피고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판결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회측 대리인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납득할 수 없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하면서 법정구속이 안 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강기봉 대표가 끊임없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시도했는데, 재판부가 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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