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를 종료한다. 근로시간과 임금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노사정은 하루 전날인 17일 오후 늦게까지 물밑접촉을 하며 막판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한국경총에 따르면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이날 오후 간사회의를 열고 18일 전체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검토했다. 쟁점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다. 한국노총은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은 건강권과 임금보전 오남용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로 관련 업종 차원에서 산별협정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임금보전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도입요건도 단위노조가 아닌 산별 차원 협정으로 보다 엄격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노사 간 서면합의로 돼 있는 도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도입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위기간을 늘려도 무용지물"이라며 "도입요건이 완화된다면 건강권 보호나 임금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노사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안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활동하는 한 공익위원은 "회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노사가 절충이 가능하면 공익위원안이라도 나오겠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총리와 만찬을 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은 명확하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요즘 들어 정부가 한국노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가 유지돼야 하는데 한국노총이 도와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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