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38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를 한국지엠으로 본 것이다. 원청과 하청이 적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판결은 예고된 결과였다. 2015년 1월20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을 포함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83명이 원청을 상내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45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 시간차를 두고 추가 검증에 나섰지만 "원청이 사용자"라는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대법원도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 노동자 중 15명은 해고된 상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2005년에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지엠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승소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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