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거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DTC 유전자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 의뢰해 검사를 받는 서비스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규제 샌드박스에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포함한 것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상업적 활용 대상으로 삼고 시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DTC 유전자검사를 비롯한 4개 안건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규제 샌드박스에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포함된 이유는 유전체 정보분석 기업 마크로젠이 DTC 검사항목 확대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한 결과”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현재 유전자검사 장비와 검사기관의 질 관리, 의뢰인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과 가이드라인, 개인 건강정보 보호관리 규정 등과 관련해 별도로 마련된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질병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밝힌 선정 이유와 달리 DTC 유전자검사만으로 질병 유전자 감수성에 대한 정확한 위험도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네트워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08년부터 DTC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문제와 불필요한 치료 유발, 약물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유전자 분석기업에 DTC 유전자검사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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