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에 국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2일 딴저테이씨는 법무부 단속 중 7.5미터 공사장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사상태로 18일간 지내다 9월8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노동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해 피해자 장기기증을 결정해 한국인 4명에게 기증했다. 딴저테이씨는 2013년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지난해 상반기 비자가 만료됐다.

인권위는 딴저테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의무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직권조사를 했다.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 원인”이라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과 법무부 보고서·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와 단속반원·목격자 등 참고인조사를 거친 끝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 구조, 제보내용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단속 과정에서 발행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상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상자 77명, 사망자 9명이 발생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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