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조재범 전 코치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계 비리근절과 인권보호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청원에는 지난해 12일18일부터 한 달간 26만9천110명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심석희 선수 등 여성 선수들을 적어도 14년간 폭행해 온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10개월형을 받고 억울하다고 항소했다”며 “법이 정의를 보여 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하고, 빙상연맹 비리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선수 폭로 이후 유도·태권도 등 스포츠계에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 육성방식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재범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일 미성년자 성폭행·협박·강요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와 함께 스포츠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환경 개선·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이달 25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11일 출범한 민간 주도 스포츠혁신위는 6월까지 스포츠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양현미 비서관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며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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