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2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대상 원직복직 논의가 암초에 부닥쳤다. 정부·여당이 해직자를 복직시키되 해직 일부분만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더불어민주당은 1월 한 달간 노조 해직자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조율된 특별법을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었다.

노조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7년 1월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여당 입장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특별법은 공무원 노조설립과 활동으로 해직·징계된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직복직을 하고 징계 취소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을 하다 해직된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은 노조 합법화 기간인 3년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전해 왔다"며 "정부·여당안을 수용하지 않고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직공무원 복직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정부·여당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2~3월 원직복직 투쟁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투쟁 이후 (특별법 논의 등) 노조 대응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해직자를 중심으로 20여명이 농성에 함께한다.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2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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