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민원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한 사안에 국세청이 가장 많이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더니 5건 이상 불수용한 행정기관이 국세청을 포함한 9곳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천29건을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90.2%인 2천732건이 수용됐고, 8.6%인 260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9곳이다.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건이었다. 고용노동부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각각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7건을 차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는 전체 3천29건 중 42.7%인 1천292건을 차지했다. 이들 기관이 전체 불수용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다.

9개 기관이 불수용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이 “내부규정상 곤란하다”(74건)였다. 이어 △다른 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이(32건) △예산상 곤란(19건) △정책목적상 곤란(11건) △행정심판 진행 또는 결과와 상이(6건)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수용 상위 9개 기관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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