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재계와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로 시작된 최저임금제도 개편 바람이 결정구조 이원화로 옮겨붙더니 급기야 주휴수당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제도로 우리 경제가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용 의원 주최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주휴수당 폐지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했다. 그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며 “누구나 (주휴수당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한국전쟁 직후 턱없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도입됐다”며 “이미 주 5일제가 정착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하는 상황에서 66년째 비정상적인 주휴수당 지급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휴일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서 삭제 또는 재삽입됐지만 주휴일은 66년간 사용자 의무로 담겨져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저임금·장시간 노동 시절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면 17% 정도 근로자 임금감소 효과가 있다”며 “막연히 주휴수당을 없애 최저임금에 포함된 17%의 근로자 몫을 제외시키자는 게 아니라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휴수당이 노동자 휴식권에 대한 임금인 데다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노동자 임금감소는 물론 주휴수당에 근거한 임금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창용 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장은 “주휴일은 주휴일에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걸 가정하고 만든 제도로, 휴식권과 관련한 노동자의 임금적 권리”라며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월급을 급격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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