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조협의회가 다음달 열리는 KB금융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7일 회사에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냈는데요.

- 이를 계기로 KB금융이 운영 중인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눈길이 쏠립니다. KB금융은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의결권이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 하지만 노동계는 "인선자문위원을 비공개로 회사가 독점 선임하면서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전포섭과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네요.

- 주주의 권리를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하면서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네요.

-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독점하는 인선자문단 위촉방식을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KB금융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에
4·16연대 “실소유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 비용을 달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씨가 상법상 지배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4·16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유씨가 대주주지만 업무를 지휘·집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304명이 죽어 간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고 반문했는데요.

- 결국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개입을 숨기고 청해진해운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 법리가 뒤엉켜 버렸다는 비판입니다. 4·16연대는 “엉터리 기소와 판결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국정원과 참사 책임자인 적폐세력”이라고 꼬집었는데요.

- 4·16연대는 “국민을 죽인 학살자와 책임자들이 법망을 악용해 면죄부를 받는 이런 현실로 인해 안전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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