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노동평등노조(위원장 문현군)가 7일 외교부에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임금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주거보조비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당직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도쿄 주일대사관과 도쿄영사관에서 일하는 행정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보조비는 월 1천달러 수준이다. 반면 공무원 신분인 초임 부영사는 주거보조비로 2천300달러를 받는다. 노조는 "현재 주거보조비로는 도쿄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지방에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일본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증이 있어야 자가용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쿄에서 일하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출퇴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직 노동자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나고야영사관의 경우 주나고야 총영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당직수당이 사라졌다. 문현군 위원장은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대한민국 노동자"라며 "부당한 처우와 위법사항은 관할기관에 고발하고 외교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5월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계 183개국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재외공관행정직지부를 결성하고 9개월 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뼈대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최근 노동평등노조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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