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0곳 중 8곳이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6개 은행을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금융회사 125곳을 대상으로 4대 핵심항목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이사회·위원회별 권한 및 운영현황을 담은 내부규율과 연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감원 점검 결과 97개 금융회사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제시한 주요 의견과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같은 항목을 누락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78개 금융회사는 임원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담은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했다.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65곳이나 됐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시서식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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