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안전은 권리입니다.’ 지난 1일 안전보건공단이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새 슬로건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슬로건이 개발됐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딱 맘에 드는 슬로건이다. 지난 슬로건인 ‘조심조심 코리아’와는 안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과 철학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나 재해의 책임을 개인 실수나 과실로 전가하고,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사업주 의무는 온데간데없이 일체의 사고를 부주의한 노동자 탓인 것처럼 호도하는 ‘조심조심 코리아’ 같은 슬로건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무척이나 반갑다.

설날 차례를 마친 오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의 후속대책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이 앞장선 결과다. 요구안 관철을 위해 대표단이 곡기를 끊은 결과다. 수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던 결과다. “죽어서야 이뤄진 변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은 그래서 아프다. 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에는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결의도 담겨 있다. 안전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마땅한 권리로 향유돼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결의와 다짐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안전은 권리’라는 안전보건공단의 새로운 슬로건이 일터의 수많은 김용균들에게 안전을 당당히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신호가 되면 좋겠다. 하청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임시직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등 갖가지 핑계로 안전과 건강에 소홀해도 문제가 없었던 일터를 바꿔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필자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슬로건 변화에 이토록 의미를 두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은 권리’라는 인식이 일터에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안전을 권리로 인식한 노동자들이, 제약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예외 규정을 손봐야 한다.

지난해 말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한 한계를 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잡다단해지는 고용구조·노동시장의 현실을 담고자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취지가 무색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적용예외 규정을 없애면 된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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