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고 싶은데 회사가 육아휴직은 안 된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이번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전에 팀장으로 일한 직장맘입니다. 복직 후 원래 직급보다 낮은 팀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직급은 물론 임금도 휴직하기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일터에서는 이를 이유로 퇴직을 종용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센터에서 이뤄진 6천586건의 상담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내담자는 여성이 85%, 남성이 1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3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40대는 11.8%, 20대는 6.6%였다. 근속기간별로는 42.7%가 5년 미만이었다. 이 중 1년 이상 3년 미만이 19.3%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명 중 4명(41.7%)이 50인 미만이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22.7%, 10인 미만 19%,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1.1% 순이었다.

상담유형별로는 일·가정 양립 38.1%, 노동권 34.9%, 모성보호 27%였다.<그래프 참조> 일·가정 양립 상담에서는 육아휴직이 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7%) 상담도 있었다.

노동권 상담은 임금(21.9%)과 근로시간·휴일·휴가(18.1%), 4대 보험(18%) 문의가 많았다. 모성보호 상담에서는 출산전후휴가(86.2%)와 임신기 보호제도(13.8%)가 상위권에 올랐다.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출산전휴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안내 상담이 각각 67.6%와 61.1%로 가장 높았다. 사례집에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맘 사례와 해결을 위한 제언이 담겼다.

센터 관계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제도를 모르거나 사업주가 거부해서 사용하지 못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장맘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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