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은 노동자가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다. 김 의원은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생계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장기실업자 기준은 법안마다 3개월, 6개월, 1년으로 다양하다.

김병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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