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1일부터 40일 동안이다.

입법예고안은 △강사 임용기준 △교수시간 △겸·초빙교원 자격기준 사항을 담고 있다. 강사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뒀다.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단계·방법을 정관이나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원격대학 강사와 학기 중 발생한 긴급한 사유로 강사 대체가 필요한 경우,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공개임용 예외로 뒀다.

강사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강사 1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게 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겸임과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 교수를 원칙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12시간까지 교수시간을 허용한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자격기준도 강화한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원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돼야 한다. 강사법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1일 강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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