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주가 노동자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사업주가 근태관리를 비롯한 업무상 필요로 휴대전화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노동자 위치정보 수집을 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노동자 위치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다.

최근 들어 노동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노동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지난해 해충방제업체 세스코가 법정 근무시간 준수와 자산보호를 이유로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심기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노동자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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