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노동·사회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엽 당시 복지부 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허가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승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사업시행자가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데도 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에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운동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모기업인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5월20일 철회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BCC와 일본IDEA(이데아)의 업무협약(MOU)뿐이다. 녹지그룹은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투자를 철회했다. 같은해 6월11일 녹지그룹이 100% 투자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지난해 12월5일 개원허가를 받았다.

운동본부는 복지부가 국내자본 우회투자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BCC·일본 이데아와 한국 의료진·의료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문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건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는 제외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며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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