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에서 재논의하자는 노동계 요구가 재계 반대로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토론회나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최저임금 제도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재계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 만큼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필요 없다"고 버텼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자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재논의는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제출하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계는 수긍했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17조(회의)에 따라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열려도 사용자위원이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7일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원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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