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인천의 한 GS25 편의점이 3개월 단기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 A씨에게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만 지급했다”며 “A씨는 3개월간 사전에 약정한 시급 대신 90%를 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A씨는 3개월 근무 뒤 GS25 편의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진정했는데요.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며 주휴수당만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A씨는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고시(2018년 3월20일 시행)를 근거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만 최저임금 100% 지급에 해당하고, 편의점·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과 조리·음식서비스 종사원(대분류 4)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는데요.

- 이정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와 다르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불평등한 설 명절

- 누구나 즐거워야 할 설 명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설연휴조차 불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한국노총은 30일 설 명절 연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70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평균 4.15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규직은 4.3일을 쉬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3.53일, 비정규직은 3.27일을 쉽니다. 평균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 한국노총은 성평등 명절을 보내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추석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 등을 할 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27.8%에 그쳤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하고 남성들은 거드는 정도"라는 답변이 64.1%로 가장 많았고요.

- 평등한 명절을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민주노총 기자실에 등장한 캡슐커피기계

- 서울 중구 경향신문빌딩에 위치한 민주노총 기자실이 15층에서 16층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쾌적해졌다는 소식은 한 번 전한 적 있죠. 끊이지 않는 봉지커피에 감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30일 기자실에 캡슐커피기계가 등장했습니다.

- "기사 만드는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기계 만드는 금속노동자가 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동봉됐는데요. 지난 18일 금속노조 새해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바뀐 기자실에 캡슐커피기계를 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거죠.

- 금속노조는 메시지를 통해 "고된 노동을 덜어 드리지는 못할망정 카페인을 얹어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내리는 커피 한 잔의 온기에 금속노동자의 따뜻한 마음도 한 숟가락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고 전했습니다.

- 노조는 기계와 함께 캡슐 50개를 함께 보냈는데요. 민주노총 기자실의 거듭된 변신에 기자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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