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조간부 파면을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임금·단체교섭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이 지난해 10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위원장 양호윤)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한 뒤 내놓은 ‘사회적 책무위반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하고 감사를 종결한다고 최근 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실은 처분요구사항에서 양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2명의 파면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지부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노조탄압 논란이 일었다. 지부는 “감사실 관계자가 파면 요구를 전후해 양호윤 위원장을 찾아와 경영진에게 사과할 경우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재광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사 노사는 갈등을 빚었다. 사측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 삼고, 노조간부 인사발령과 근로조건 변경시 노사가 협의하도록 한 단협 조항을 폐지하려 하자 지부는 반발했다. 지부는 감사실의 노조간부 파면 요청이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감사실이 파면 요구를 취소함에 따라 지부는 고소를 취하했다.

공사 관계자는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조와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조간부 파면 요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현재 공사와 2018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재광 사장의 태도 때문에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음달 21일 열리는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이전에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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