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초과근로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시간 감소했다. 제조업은 19.5시간으로 1.9시간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초과근로가 많았던 산업의 300인 이상 사업체를 분석했더니 식료품 제조업은 52.1시간에서 38.5시간으로 13.6시간이나 감소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37.7시간에서 20.7시간으로 17시간 줄었다. 음료 제조업은 37.1시간에서 26.6시간으로 10.5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을 상한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사업장 초과근로 감소는 제도시행 효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과근로 감소는 경기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12월 종사자가 1만6천명 늘어날 정도로 업황이 좋은 식료품 제조업에서 초과근로가 감소한 것은 제도시행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 명당 월평균 임금은 310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300만7천원)보다 3.2%(9만6천원) 늘었다.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전체 종사자는 1천780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7만8천명(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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